NAVER

질문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비공개 조회수 5,383 작성일2022.01.17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21년도 5월 18일까지 전세 대출이 있었고, 이후에 전세 대출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1주택자입니다.

1. 공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 저처럼 중간에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 홈택스에 확인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던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도 6월부터 이자 납입 증명서 출력 가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2021/12/31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12/31자로 무주택자가 아니니 전세(임차차입금)~ 에 관한 소득공제는 불가하지요

2. 근로소득자 본인명의의 기준시가5억원이하의 주택 차입금이면

다음을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 주택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2022.01.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