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직이라 제 신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공동명의인 집이라 대출받을때 남편도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후 제 통장에서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고 있는데
남편 통장에서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원금 이자가 출금되는 계좌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 직접 가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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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은행연합회상담사 #정식등록상담사 #금융상담사
직장인신용대출 6위, 일반인신용대출 2위, 대출 6위 분야에서 활동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공동명의 물건지이더라도 ,
본인이 아닌 , 다른 분 계좌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이 그대로 상환처리 해주셔야 해요 .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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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대출받은 차주의 계좌에서만 자동이체 됩니다.
차라리 남편계좌에서 내계좌로 이자납입일 하루이틀전 납입액만큼 자동이체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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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금융인
#명함에대출상담사등록번호확인 #검색창에대출상담사조회후진행 #사업자담보대출대환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4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매매 분야에서 활동
원금 이자 상환은 차주인 즉 대출을 받으신분의 계좌로만 원리금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른계좌로 변경은 가능하시나 담보제공자(배우자) 의 계좌로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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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