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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87 작성일2023.07.19




사업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본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육아휴직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그 ㄱㄴ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쭤 볼 것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복직 후 혹은 퇴직 후 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도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하는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최대 몇차례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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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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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조아
물신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복직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가능한 기간이나 절차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직 후에 해당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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