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년동안 급여를 270만원에서 3.3% 세금을 떼고
202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 940909 로, 수입금액이 3030만원정도 잡혔는데
이럴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년동안 다른소득은 없고 회사에서 사업자 소득으로 신고한 게 전부입니다.
세금폭탄을 맞을 거 같으면, 세무사에 맡겨야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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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은 추계시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달리 인정되는 경비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추계신고하거나, 가까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납부서를 보게 됩니다.
프리랜서 D유형은 추계신고를 하지 말고, 전문세무사와 상담 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유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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