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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안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1항 생락>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다만 보수교육은 법에도 있듯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받으셔야 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자격증만 따 놓고 집에서 쉬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4.04.05.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정된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주로 3년) 내에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조치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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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필수 여부
필수: 사회복지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결과
제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의 유지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격 갱신이나 직무 수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보수교육은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