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
- 근무 기간 중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임금 수령 통장, 급여명세서 사본 등
-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관할 공단에서 근무 사실 및 기간 확인 후 사업장에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요청
- 사업장이 일정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7.20.
● 고용보험을 지금까지일했던것만큼 한번에 납부한다던지 하여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질문 내용에 있어 자세히 이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근무기간 중의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근무기간 중에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임금수령 통장, 급여명세서 사본 등)
신분증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신 뒤
신분증 제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 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 근무 사실, 기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건에 있어 수급자격을 취득할수 있겠습니다.
2024.07.07.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