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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려는데 퇴사 전에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할때 뭐라고 말을 하명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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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처리되었을 경우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③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참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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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계약직 퇴사 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4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려는데 퇴사 전에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할때 뭐라고 말을 하명 되는지...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능합니다.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하세요.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