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버지가 계신데, 서로 안보고 사신지 20년 넘었구요. 아버지는 지방에 주택, 과수원, 작은 공장부지,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과수원을 직접 운영하시어 소득도 있습니다.
혹시 법적 혼인상태 유지 중이 아버지때문에 어머니 혼자 사실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하게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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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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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입주 자격 조건
소득 기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저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 입주자의 직계 존속(부모) 및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 상태의 영향
혼인 상태 유지 여부: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자산과 소득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 과수원, 공장부지, 토지 등 부동산과 소득은 어머니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및 추가 조치
별거 증명: 어머니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별거 확인서, 법원의 별거 판결서 등)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담: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입주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소득 기준과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혼인 상태가 유지 중이라면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이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별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