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직원분이 최초입사일이 2013년인데
2016년도에 재취업하셔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려고 하는데
감면비율을 2013년도 감면율인 100%를 적용해야되는지
2016년도 비율인 70% 적용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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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확인 하세요
그분이 기존 신청자면 2013-2016 만 삼년간 100% 감면으로 끝납니다
2 2016 최초 신청자면 2016-2019 70%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1인 1회 만 삼년만 됩니다
두번 신청 하면 안됩니다 ㅠ 잘 체크하세요
2016.06.24.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13년도 최초취업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처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직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 감면이 받은 최초취업일인 2013.0월0일부터 3년이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이므로 2016.0월 말일까지입니다
- 이직전의 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거쥐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이직후 소득세 감면기간이 남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1.~2015.12.31기간에 취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아가 2014.1.1.이후 이직
한 경우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감면혜택 3년중 나머지기간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의 근무회사에 소득세감면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종전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않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개정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016.1.1.~ 2018.12.31.기간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상)
○2016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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