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89 작성일2016.06.24

직원분이 최초입사일이 2013년인데

2016년도에 재취업하셔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려고 하는데


감면비율을 2013년도 감면율인 100%를 적용해야되는지

2016년도 비율인 70% 적용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절대신

1  정확히 확인 하세요


그분이 기존 신청자면  2013-2016  만 삼년간 100% 감면으로 끝납니다


2  2016  최초 신청자면  2016-2019  70%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1인 1회  만 삼년만 됩니다


두번 신청 하면 안됩니다  ㅠ  잘 체크하세요

2016.06.2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13년도 최초취업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처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직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 감면이 받은 최초취업일인 2013.00일부터 3년이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이므로 2016.0월 말일까지입니다

 

- 이직전의 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거쥐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이직후 소득세 감면기간이 남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1.~2015.12.31기간에 취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아가 2014.1.1.이후 이직

  한 경우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감면혜택 3년중 나머지기간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의 근무회사에 소득세감면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종전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않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개정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016.1.1.~ 2018.12.31.기간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상)


2016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 1 1)부터 2018 12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6.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