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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신청해 보라고 하셨다는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받거나, 융자를 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정분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규모, 기한 등을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32-450-1148/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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