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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한도??
비공개 조회수 20,589 작성일2014.04.24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30% 적용된다고하자나요
연봉이 3800정도 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각각 얼마씩 사용을 해야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100만원이상끊음 안된다고 세금내야된다고 누가 그래서. . 그럼 현금영수증 끊어놓음 안되나 싶어서요.지금 현금 끊은게 100만원은되거든요.
이해하기쉽게 설명풀이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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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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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총사용액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공제한 잔액의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100 만원이상 끊으면 않된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연봉이 3.800만원이면 최소 사용액이 950만원 ( 3.800만원 x 25%) 입니다.

즉,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950만원 이상 사용해야 총사용액에서 9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5~30%를 적용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로 낮기 때문에 최소사용액 950만원을 공제할 때는 신용카드사용액에서

먼저 공제 합니다.

 

즉,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최소사용액 범위

에서만 사용하는게 소득공제에 손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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