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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소 바꿨는데 자격 박탈 언제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71 작성일2024.07.13
제가 일하는 곳이 4대보험을 들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바꿨습니다. 근데 의료보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수급자 자격 박탈되면 병원비가 얼마쯤 나올지와 자격 박탈되면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이전은 7월초에 했습니다

1. 수급자 자격 박탈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2. 이번 7월초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언제쯤 자격이 박탈되나요?
3. 박탈될 때 기관에서 연락이나 방문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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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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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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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기관 종류 및 진료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주소 이전 후 수급 자격 확인 조사가 진행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자격 박탈됩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에 시작되며, 완료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중순까지는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격 변동 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안내 후, 결과 통보 및 급여 중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연락이 갈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자가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자격 변동 시기 및 지원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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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