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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643
작성일2023.07.26
1.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할 때,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은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될때에는
차감 금액이 0인가요?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1,200만원인경우 1,200만원을 빼주는 건가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하는
금액이 비중소기업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80%만 차감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은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될때에는
차감 금액이 0인가요?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1,200만원인경우 1,200만원을 빼주는 건가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하는
금액이 비중소기업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80%만 차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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