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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법 문의합니다.
최초 취업한날 : 2013년 1월 7일 ~ 2014년 6월 9일(퇴사후 입대)
현재 회사 취업일 : 2017년 1월 2일 ~ 현재
생년월일 : 1994년 11월 28일
입대일 : 2014년 09월 23일
제대일 : 2016년 06월 22일
어려워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30조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며 취업일(시작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취업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취업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 취업일을 시작일로 한 연령 계산은 아래와 같읍니다.
그리고, 이전 근무한 회사를 취업일(시작일)(2013.1.7일)로 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 근무한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전 회사 취업일(시작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신청하여 주지 않을 경우는 거주지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하여 해당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이후 제출하는 경우로, 과년도(2017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 근로자:주소지)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2.취업시 연령 계산은 아래와 같읍니다.
⑤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22. 1. 6
⑥ 병역근무기간 : 1. 9. 0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 20. 4. 6
⑧ 시작일 : 2017. 1. 2
⑨ 종료일 : 2020. 1. 31
추가 자세한 세무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http://blog.naver.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