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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대보증폐지와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질문!!!
조금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폐지가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도 폐지된 것이 맞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과 은행, 개인(?)에게 보증을 해주는 기관인데 그러면 피보증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은 뭐를 해주나요??

진짜 무식한 질문인것 같은데....궁금합니다.

조금 쉽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중에 잘못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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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9.02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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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의 금융지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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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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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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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식한 질문 아닙니다..이건 누구나 가질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또한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대출에 있어 대표이사 (실질경영자포함)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니

법인대출의 경우 전적으로 상환책임은 법인에게 있고, 법인이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돈을 떼일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은 책임경영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은 대표자 (실질경영자포함)가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책임경영에 위배되었을 경우,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준수하셔야 하며 ,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파산 자금유용을 할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중간에 사임하거나 보유지분의 50%이상을 처분한다거나 , 채권자 협의 없이 무단폐업,

실제 경영자가 아닌 명의사장을 내세워 대출을 받게 한 후에 실질 경영자 (실제 대표)가 보유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던가..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을 서 줄때 대표이사 (실질경영자포함)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한다.

책임경영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게 되며

부실채권 발생시 법인과 함께 신용정보상에 관계인등록을 시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게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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