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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 증권거래세 관련
비공개 조회수 1,585 작성일2020.12.04
주식 매수를 처음 해 봤는데 매도 할 때 증권사 수수료랑 증권거래세 0.25% 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고 입금되는건가요 ??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지 ㅠㅠ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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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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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네, 따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매도시 자동 납부되는 것 입니다.

주식은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물리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아직 저평가된 숨은 가치주를 찾아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은 실전이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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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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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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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이드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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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비용 수수료란?

매매거래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세금)

3통합을 이야기 합니다

0.25% 수수료를 내셨다면

이모른 3통합 수수료가 다 나간것입니다

증권거래세란

식당에서 밥을 사먹으면

부과가치세가 붙어 사먹는 사람이 부담해

함께 계산해 내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물건을 살때 발생하는 것이

부과가치세 개념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이 증권거래세 랍니다

밥을 사먹으면 부과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듯

신고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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