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명 | 좋아요 | 조회수 | 학습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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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학대관련 법 | 4 | 22,067회 | 폐강강좌 |
2 |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 | 0 | 18,921회 | 폐강강좌 |
3 |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0 | 17,613회 | 폐강강좌 |
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 | 0 | 17,019회 | 폐강강좌 |
5 | 잘못된 훈육으로 상처받는 아이들, 아이에게 ‘무섭게’가 아닌 ‘단호하게’ | 1 | 17,351회 | 폐강강좌 |
6 | 아이와의 소통,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 3 | 17,156회 | 폐강강좌 |
7 | 사춘기 아이, 차이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진다, 오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 6 | 17,033회 | 폐강강좌 |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방법,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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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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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2021.5.3
지식운영자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