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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49 작성일2021.12.02
저희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상자인 청년이 올해 4월 1일자부터 10월 말일까지 6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데, 

문제는 10월 22일쯤 이 청년이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이중고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이 청년이 저희 업장 외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백화점 주차도우미 일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른곳 4대보험 취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백화점 주차 회사 측에서는 불가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구요.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알바를 할 수도 있는건데, 고옹보험 자체가 이중가입이 안되게 막아져있는것도 아니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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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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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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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뿐만아니라 정부지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는 고용조정으로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고사직 이력이 있으시면 대체인력은 지원금신청이 안되며 다른분은 조건이 맞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기업에 불이익 같은건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정확히 문의후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래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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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청년채용특별 ---말 뜻을 잘 이해해 보세요

투잡,사업자 있는사람 모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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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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