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원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대상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정부지원 개편안을 설명하는 복지부 손영래 홍보기획담당관.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정부지원 개편안을 설명하는 복지부 손영래 홍보기획담당관.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받앗다.

중위소득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비 지원도 개편하기로 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설명하면서 "다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 수준이고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지원방안의 조정은 약 2주 뒤인 7월 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다.  

/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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