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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연대책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599 작성일2024.06.13
저는 3살때부터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부모님과 세대분리)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기 전까지 할머니가 저의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취직과 동시에 4대보험가입하여 저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하고 할머니집과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가 되었습니다. (23년3월에 전입신고)
최근 아빠가 사업실패를 한 후 통장이 가압류되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24년4월)
이번달에 할머니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빠가 23년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도촉장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저에게도 있나요?

3살때 이후로 아빠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혜택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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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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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연대 납부'란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가족 여부, 나이, 결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고지서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어 있는 기간의 건강보험료 체납분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체납 기간 중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어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께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부과내역 및 체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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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기간에 미납은 상관없습니다

법령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2024.06.1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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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싸부
물신 eXpert
#연금전문가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보험 12위, 주식, 증권, 국민건강보험 81위 분야에서 활동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원들의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대표로 합산 고지되고 이에 대한 납부 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3항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의 조항에 의거해서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님께서는 같은 세대는 구성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이므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