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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납부시
비공개 조회수 125 작성일2024.05.21
2023년도 4월경 직장에 재직이 되어있는 상태로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 사업소득은 청년사업자 종소세 감면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가 77만원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보내준 원청징수 영수증을보니
기납부세액 80만원 결정세액 42만원 차감징수세액 -38만원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또 근로에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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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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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www.exceltax.co.kr

해당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추가질문 드립니다

혹시 차감징수세액 -38만원정도는 돌려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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