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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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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
작성일2024.05.21
2023년도 4월경 직장에 재직이 되어있는 상태로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 사업소득은 청년사업자 종소세 감면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가 77만원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보내준 원청징수 영수증을보니
기납부세액 80만원 결정세액 42만원 차감징수세액 -38만원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또 근로에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기납부세액 80만원 결정세액 42만원 차감징수세액 -38만원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또 근로에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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