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9세대 빌라 옥상공사 할 때 LH주택공사가 집주인...
msh1**** 조회수 142 작성일2024.07.31
9세대 빌라 옥상공사 할 때 LH주택공사가 집주인

오래된 빌라이고 옥상 기와공사 견적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없고 9세대가 각각 집주인이 있는 형태입니다. 9세대중 8세대는 개인 및 부동산이라 연락하여 허락 맡고 공사비 각출에 동의받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LH주택공사의 소유로 저소득층 임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LH주택공사에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15위, 전세 71위, 부동산, 건축 54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빌라의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별첨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빌라의 경우 반드시 옥상 기와공사를 해야 하며, 견적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면,

해당 빌라 중 1가구의 소유주인 LH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LH공사의 해당 주택 관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7.31.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