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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2014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출력 또는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4년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가 해당되며, 또한 부양가족 동의 시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택할 수 있고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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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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