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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그리고 의료급여 1종으로 됬다고 복지로에서 12월14인부로 지원중이라고 했어요
구청에 물어보닌까 확정됬다고 1월20일에 소급해서 생게비준다는대 얼마주는건가요
그리고 12월달에는 안주는건가요 급한대요.아무것도 없는대 걱정입니다.그리고 각종 혜택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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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20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713,102원입니다. 2인 가구는 1,415,890원, 3인 가구는 1,782,454원입니다.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에 소급해서 생계비를 지급하신다고 하니, 12월에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수술, 진료비 무료
* 약제비, 보조기기 비용 지원
*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타 혜택**
기초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근로능력 개발 지원
* 자활 지원
* 에너지 바우처
* 생계급여 부가급여
**급한 경우, 구청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급한 경우에는, 구청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생계비를 조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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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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