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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동산 이름은 성남시중앙동에 있는ok부동산입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은 널리 알려주세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계약서 작성전에 깨버리면 중개비는 안줍니다
2.깨버린다고 할때500받았으로로 500에대한 배액 1000만주면 됩니다
3.그부동산은 중개거래질서 문란한 행위로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이런글올리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016.06.06.
먼저 논점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금액과 날짜부분 등 주요부분이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성립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이므로 아마도 2천으로 계약금을 이야기한듯....
입금은 5백만 했어도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2천) 의 배액을 배상해야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개인은 어떻게 하던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사람쪽에 유리하게 할것입니다.
님이 파기를 하여 배액을 보상하는데 중개수수료까지 주실생각은 없겠죠??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 일처리를 도와줍니다.
중개사만 나쁜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인정이 됩니다.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