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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매매
비공개 조회수 349 작성일2016.06.05
집을2억3천에 내놨는데 1년이넘도록소식이없더니 집을보러오는횟수가잦아지고ㅡ급기야는2억천에팔지않겠냐고부동산에서연락이왔어요~원금손일이있어 망설이다가 급매시세는그정도라고하는 부동산말을믿고 가게약금5백만원을받게됩니다(거주시는인천이고 집은성남이어서)그런데(가계약금5백만원들어온상황에서 계약서쓰기전계약파기선언을했어요ㅡ그런데 1천5백만원을입금하고는 파기하려면 2천만원의배액보상을하라고했어요~ 매수자랑 부동산이랑 자기들끼리계약서를 미리써놓구는 이행하라하고 자기들끼리중도금날자라고정한날 중도금까지입금하고구두로한계약도계약이라며 이행안하면 법적으로하겠다고 매일들볶아서ㅡ며칠전 계약을했습니다ㅡ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이유는 한가지입니다 ᆞ그런부동산행패를 만천하에 알리고싶어서입니다ㅡ그런상황에서 중개인은 중재를잘해서 원만히해결해야하는거 아닐까요 ㅠㅠ
그부동산 이름은 성남시중앙동에 있는ok부동산입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은 널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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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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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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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웃어요
절대신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백수 매매 1위, 부동산 3위 분야에서 활동

1.계약서 작성전에 깨버리면 중개비는 안줍니다

 

2.깨버린다고 할때500받았으로로 500에대한 배액 1000만주면 됩니다

 

3.그부동산은 중개거래질서 문란한 행위로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이런글올리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016.06.0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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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달신
부동산 94위 분야에서 활동

먼저 논점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금액과 날짜부분 등 주요부분이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성립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이므로 아마도 2천으로 계약금을 이야기한듯....

입금은 5백만 했어도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2천) 의 배액을 배상해야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개인은 어떻게 하던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사람쪽에 유리하게 할것입니다.

님이 파기를 하여 배액을 보상하는데 중개수수료까지 주실생각은 없겠죠??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 일처리를 도와줍니다.

중개사만 나쁜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인정이 됩니다.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