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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비공개 조회수 5,175 작성일2024.07.03

교통사고가 4월에 났었는데 경찰접수까지해서

제가 피해차량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상대방은 쌍방과실을 주장해서 분심위로 넘어

갔었습니다 분심위에서는 상대방 9 저 1로 결과가

나와서 저는 이것도 맘에 드는 결과는 아니지만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결과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결과를 인정 못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더라구요 혹시 이의신청을 하면

과실 비율 조정이 크게 있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상대방은 자차보험없는 장기렌트카 였고

저는 자차였으며 차량은 폐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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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임순배
태양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손해사정사 #보험사고보상상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19위, 교통 사고, 위반 21위, 교통민원 26위 분야에서 활동

교통사고가 4월에 났었는데 경찰접수까지해서 제가 피해차량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상대방은 쌍방과실을 주장해서 분심위로 넘어 갔었습니다

분심위에서는 상대방 9 저 1로 결과가 나와서 저는 이것도 맘에 드는 결과는 아니지만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결과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결과를 인정 못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더라구요 혹시 이의신청을 하면 과실 비율 조정이 크게 있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상대방은 자차보험없는 장기렌트카 였고 저는 자차였으며 차량은 폐차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상대차량측에서 분심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2차 재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사고 현장과 증거자료로 과실비율에 가감산 수정되어야 할 분명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차 심의 결정이 조정결정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심위 제도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의의 및 목적을 들면서 판단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험사업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심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분심위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판례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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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손해사정조성준
초인 열심답변자
교통 사고, 위반, 자동차보험,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차를 폐차할 정도의 사고라면 충격이 크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심위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부상에 따른 보상을 잘 받으시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정도 장해정도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또는 질병/상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03.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민영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대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민영 변호사입니다.

☑️급하게 법률 자문 받아 보셔야 한다면?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나온 과실 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실 비율 조정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후에도 분심위의 판단이 큰 틀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며, 추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황이 명확하게 달라지지 않는 한, 과실 비율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차보험이 없는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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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어질 경우, 프로필의 대표번호로 더욱 자세한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보험 등 전문 변호사 1:1 조력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 과정까지 한 번에 대응 가능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국적 법률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2024.09.2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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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이종준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부천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종준 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과실비율 조정 폭이 커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의신청 내용 및 영향 분석

  • 상대방의 이의신청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 과실 정도에 대한 다툼: 본인의 과실 부담 정도에 대한 불복

  • 증거 평가에 대한 불복: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분심위 심의 결과가 뒤집히거나 과실비율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

1. 법률 전문가 상담:

  •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변호사는 이의신청 내용 분석, 추가 증거 확보, 분심위 소명 자료 준비 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분심위 소명 자료 준비:

  •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합니다.

  • 현장 사진, CCTV 영상, 행차기록기 영상, 목격자 증언, 감정평가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적극적인 소명 활동:

  • 분심위 소명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합니다.

  • 침착하고 예의바르게 소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맺음말

교통사고 분심위 이의신청은 법률적 및 전략적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여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것이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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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