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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수정신고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54 작성일2024.03.15
현시점에서 발견했습니다

23년 2분기 (4~6월) 신고분 관련인데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입력하는데
공급가액 기준 10만원을 더 입력을 해서
부가세로 1만원을 더 공제받은 셈이 됐어요

부가세 포함 총 11만원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어떤것들을 붙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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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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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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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 기준으로 더 입력한 것이므로 11만원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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