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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비공개 조회수 1,005 작성일2024.02.15
안녕하세요 약 1년 9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근태 관련으로 권고사직 할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4번 정도 지각(10분 정도) 하였으며
팀내 분위기를 흐린다며 권고사직하던지 그전에 나가던지
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분위기상 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상황으로 봐서는 상실코드 26으로
저한테 귀책사유가 적용될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
가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보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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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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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해도 됩니다.

3.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동의할 경우라면 23번 사유 또는 26-3 사유로 이직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6-1이나 26-2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권고사직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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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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