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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4가지 수급권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도 있고, 2개에 해당하시는 분도 있고, 모두 다 해당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어야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재산 수준이 있어야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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