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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 신고 후 국선변호사 선임은 언제해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09 작성일2024.02.14
제가 피해자이고
지난달에 가해자가 특정이 되었고
오늘 검찰쪽에서 연락이 와서
재판이 진행될건데
참석해서 피해진술을 할 것인지 묻길래
제가 혹시 지금 즉시 결정해야하냐고 물으니
(해외장기출장을 앞두고 있어서)

추후에 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1.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해야할까요?
선임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재판부에서 정한 날짜에 제가 변호사선임을 못했거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날짜를 미룰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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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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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며, 국선 변호사에게 귀하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해외 장기 출장이라면 출장 중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변호사 선임 시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3893-2982"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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