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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급여내역서는 온라인상으로는 발급이 안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요양급여내역의 열람(발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발급)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달 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 열람(발급)방법 : 방문(신분증 원본 지참), 공단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열람(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열람만 가능(발급은 불가) : 14개월전부터 1년치 가능
※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진료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자료 구축을 위한 기간 소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