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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증명서
hott**** 조회수 282 작성일2024.04.14
현재 만19세인 아들(미취학)이
올 해 대학입시에 고른기회전형 중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만 18세 미만(취학생일 경우 만22세)까지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수생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고른기회전형(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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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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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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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u****
고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드님의 대학 입시 지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수기로 답변 작성해드릴게요 !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만 18세 미만(취학생일 경우 만 22세)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의 고른기회전형 중 한부모가정 전형은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은 한부모가정 자녀로서의 자격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지만,

재수생이나 만 19세 이상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답니다.

대학별로 고른기회전형의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추가로, 한부모가정이라면 2년제 정식학위과정과 국가자격증 취득을 자부담금 0원으로 이수하실 수 있고,

노트북까지 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2024.06.0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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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한부모가정증명서

현재 만19세인 아들(미취학)이

올 해 대학입시에 고른기회전형 중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만 18세 미만(취학생일 경우 만22세)까지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수생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고른기회전형(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할 수 없나요?

<답변>

고른기회전형(한부모가족)으로 지원가능합니다.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