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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등록신고한 영업자는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을 업종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제조가공업등 여러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미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이수하였으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수입식품이나 다른 업종에 대해 영업신고등록한 업종이 있다면 이는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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