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 명의로 대출을 하게되어
사업자도 제 명의고 월급도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1. 이 경우 남편은 백수? 가 되는건지
아니면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남편통장으로 이체해줘야되는건지요
2. 가전설치업이라 2인 1조로 움직여서 직원한명은 고용했구요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제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신랑은 제 밑으로 들어오는걸까요?
지금은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이 제 명의라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2.
예
직원채용/등록하면서 총 3명의 직장가입자(님, 배우자, 직원)로 처리하세요
배우자의 경우 급여를 책정하여 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감안하세요
(사업주와 부부관계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3. 예
2024.04.03.
1. 사업자 명의 변경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는 다른 대표자의 명의로 직접 바꿀 수 없고,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될 때만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외에는 명의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른 대표자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려면, 일반적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금자리론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제 명의라면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4.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대출관련 내용은 대출받으시려는 금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될경우 피부양자 등재는 불가 하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였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소득 평가율 :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자료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또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인대표자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신고 방법은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