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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2023.2.13.~4.12. 까지(2개월)육아휴직을 하구요
와이프가 첫째 자녀에 대해 2023.3.20.~2023.8.31.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질문>
1. 첫째자녀에 대해 제가 먼저 2개월을 사용하려고 하구요,
와이프가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번째로 하는 와이프가 '아빠의달' 적용대상이 맞는지?

지침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답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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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6 조회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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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잔다르크
채택답변수 5,742받은감사수 1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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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2위, 공무원 28위, 세계사 7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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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아빠의달 신청자격이 있으며

배우자의 육아휴직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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