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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순위 질문
비공개 조회수 89 작성일2023.01.20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달도 안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동안 할아버지 재산에대해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구요
현재 아버지 재산 상속 외에 할아버지 재산도 상속을 해야하는데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했어야 하지만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아버지가 받을수있었던 상속분은 다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월초에 돌아가시고 월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 상속인 총 3명
아버지, 삼촌2명
세분이서 상속분배 진행중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아버지대신 기존 아버지 상속분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아버지 상속분은 없어지고 삼촌 2명이서 5:5로 가져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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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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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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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상속인들(어머니, 본인, 형제)의 지분별로 받습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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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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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민사소송 2위, 민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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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할아버님의 상속재산 역시 본인을 포함한 아버님의 재산상속인이 아버님의 상속분을 그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2. 삼촌들이 상속받는 것은 아니며 아버님의 재산상속인과 삼촌 2분이 법정상속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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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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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세무사
초인 eXpert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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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촌들과 질문자분은 민법상 똑같은 1순위 상속자입니다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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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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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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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할아버지의 재산은 민법상 지분으로 아버지에게 상속이 되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할아버지의 재산 중 아버지의 지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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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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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기식
별신 eXpert
남성 법조인 상속세, 증여세 12위, 등기 8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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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아버지의 법정상속분 1/3은 어머니와 본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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