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동안 할아버지 재산에대해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구요
현재 아버지 재산 상속 외에 할아버지 재산도 상속을 해야하는데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했어야 하지만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아버지가 받을수있었던 상속분은 다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월초에 돌아가시고 월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 상속인 총 3명
아버지, 삼촌2명
세분이서 상속분배 진행중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아버지대신 기존 아버지 상속분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아버지 상속분은 없어지고 삼촌 2명이서 5:5로 가져가는건지?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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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할아버님의 상속재산 역시 본인을 포함한 아버님의 재산상속인이 아버님의 상속분을 그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2. 삼촌들이 상속받는 것은 아니며 아버님의 재산상속인과 삼촌 2분이 법정상속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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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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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촌들과 질문자분은 민법상 똑같은 1순위 상속자입니다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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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아버지의 법정상속분 1/3은 어머니와 본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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