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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기초수급자도 3차 재난지원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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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믿고쓰는도라에몽
작성일2021.01.11 조회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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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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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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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수급자만을 윈한 지원은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요,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 50만원 추가

신규 : 100만원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 : 1.6 안내문자발송 및 온라인 신청, 1.11 지급 개시→설 전 지급)

(신규 신청자 : 1.15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그 외의 신청방법이나 사이트, 제출서류 및 자세한 자격요건이나 소득감소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나왔어요.

사업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질문 해주시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자료를 근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놓으세요.

1월 6일 사업공고가 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수정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서류 등)

http://m.site.naver.com/0ITjT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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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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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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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수급자는 제외 입니다.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선별지급 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월 말 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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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업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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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 정책, 이슈, 교육, 학문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고요

아래조건에 맞아야 지급

3차재난지원금안에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영세업자,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 포괄적인 문구입니다

신규사업자에기는 통보는 가지 않습니다

1월말일 날 신청하세요

아래홈페이지 참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1월25일부터 신청

사업자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

이후는 홀짝관계없이 신청

1월11일부터 소상공인신청

https://버팀목자금.kr/html/

https://covid19.ei.go.kr

지금은 특고,프리랜서 신청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정의무교육 지정기관

나눔기업교육원

www.nanumlife.kr

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 블로그 광고등 차단을 위해서라도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4번째 답변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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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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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 50만원 추가

신규 : 100만원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 : 1.6 안내문자발송 및 온라인 신청, 1.11 지급 개시→설 전 지급)

(신규 신청자 : 1.15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그 외의 신청방법이나 사이트, 제출서류 및 자세한 자격요건이나 소득감소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나왔어요.

사업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질문 해주시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자료를 근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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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사업공고가 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수정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서류 등) http://m.site.naver.com/0JL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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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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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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