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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판기로 음식물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료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음료디스펜서와 같이 다 만들어진 음료를 단지 보관만하고 있다가 따라먹는것은 1회용품 규제대상입니다.
요즘은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컵을 수동삽입하는 자판기도 많이 나와있고, 다회용컵을 수거 세척해서 다시 공급해주시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1.26.
안녕하세요.
환경부 보도자료와 QNA에 따르면 커피자판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기준과 과태료 등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지난해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 시행되게 되었고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yeottu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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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