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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청약에 관해서
hanw**** 조회수 2,113 작성일2011.12.21
 오늘 세종시 한신휴플러스 청약 신청을 했다가 별루 맘에 안들어서 바로 취소했는데 5년간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나요?국민은행 사이트에서 보니까 신청취소버튼이 있어서 취소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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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 32위, 부동산 76위,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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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은 당일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수정 및 취소는 당일 마감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것이므로 아무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질문자께서 청약신청일에 취소하지 않았다면 1순위로 청약접수가 완료된것이고, 당첨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첨되면 계약금내고 분양계약서(분양회사와 당첨자가 계약하는것임)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에 계약을하지 않으면 계약포기가 됩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이미 당첨되었으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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