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찾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카톡대화내용은 제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도 있고해서 이혼소송이랑 위자료청구소송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조언부터 듣고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천안에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4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9.16 조회수 2,325
1번째 답변
정찬우
전문답변수 2,157받은감사수 2
변호사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륜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찬우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먼저 남편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3,000만원 사이 정도가 되며,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큰 소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바로 증거자료인데요. 해당 부분들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욕설, 폭행을 비롯한, 공적인 게시판에 인적사항 공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 법무법인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따져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생각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조속한 도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