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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지원 원룸 중복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거주지는 지방이며
보증금100/월세25만원(관리비3만원이 포함된금액)
원룸에 살고있는데요.

주거급여를 받으면서도 청년월세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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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9.02 조회수 2,016
질문자 채택
3번째 답변
wkdq****
채택답변수 64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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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받으면서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ㅏ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월세는 30만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을 10만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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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전달자
채택답변수 5,895받은감사수 19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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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건설/건축업

#성심껏답변해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1위, 주민등록증 발급 37위, 형벌, 형집행 7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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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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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Red Rose
채택답변수 9,336
은하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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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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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지원 혜택은 어떤분야든 중복지원은 불가 입니다

주거급여도 청년주거분리지급하고. 청년월세지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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