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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격증빙서류 없을때 어찌해야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759 작성일2020.05.1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안되있고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작년에는 일을 거의안해서 2300만원대로 돈을 벌었어요.


적격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를 안해둬서 없는 경우입니다.
체크카드를 쓰는데 매출전표는 6개월까지밖에 조회가안되서 불가능이에요.


작년에 컴퓨터와 필요장비를 사는데 250만원정도 쓴게 있는데 그거말고는 경비지출도 없어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25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서류도 없고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쇼핑몰거래내역이나 은행 지출내역(이체내역x)은 안될까요?

금액도 너무적고... 세무사에게 맡겨도 소용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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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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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세무사 eXpert
정다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 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대리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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