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비공개 조회수 1,486 2022.10.31.
제가 예전에 전문대학에서 1학년 1학기 딱 한번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받고 자퇴를 하였다가 이번에 재수해서 다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1. 전 대학에서 받은 1학년 1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은 취업 후 상환이라서 아직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갈 대학의 1학년 1학기 등록금대출은 받지 못하고 1학년 2학기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갚아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생활비는 대출하지 않을 생각인데 일단 등록금대출만 먼저 상환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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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남성 대학생신용대출 31위, 대출 분야에서 활동

1. 전 대학에서 받은 1학년 1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은 취업 후 상환이라서 아직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갈 대학의 1학년 1학기 등록금대출은 받지 못하고 1학년 2학기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대학의 1학년 1학기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저금리 일반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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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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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퇴 후 타대학에 재입학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은 이용 가능합니다. 전적대학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기를 정상 수료한 후 자퇴한 것이라면 등록금 반환금 등도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도중에 자퇴를 하게 되면서 등록금 반환금 발생 시 소속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로 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속대학에서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시 대출제한대상자 방지를 위해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 이용한 학자금대출로 반환금액을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퇴에 따라 반환된 등록금외 나머지 대출잔액은 대출이용시 *약정내용에 따라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약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소득연계상환 또는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상환) 상환

※ 요약

등록금 반환금 → 등록금대출로 즉시 상환

그 외에 학자금대출 잔액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자발적상환,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일정표에 따라 납부일에 상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 1:1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 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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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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