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21년도 8월부터 22년도 2월까지
학습지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을 보니 21년 12월부터 22년 1월 급여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체적인 급여는 감소하였으나, 하필 22년 1월에 판매수당금(21년 12월)을 지급받아 1월 급여만 높게 급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내공 먹튀 금지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60
  • 채택률41.7%
  • 마감률43.8%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3.21 조회수 1,885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45점을 드립니다.
지식인 채택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8%최근답변 2023.06.18.
우주신
프로필 사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21년도 8월부터 22년도 2월까지 학습지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을 보니 21년 12월부터 22년 1월 급여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체적인 급여는 감소하였으나, 하필 22년 1월에 판매수당금(21년 12월)을 지급받아 1월 급여만 높게 급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1월 급여가 높아도 12월 급여가 낮으면 됩니다. 25% 소득감소되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3.3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첫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요건>

- 자격요건 : '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소득감소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아래 기간 보다 25% 이상 감소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 온라인 : 3월 21일(월) ~ 29일(화)

- 오프라인 : 3월 24일(목) ~ 29일(화)

<신청방법>

- 온라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사이트

- 오프라인 : 고용센터

추가적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예외 지원 사례, 중복수급 여부, 지원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프로필 사진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보도자료를 기반한 근거있는 정확하고 직접 수기답변 드립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에게 지급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기존 신청계좌로 추가로 50만원 지급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3.07.26.
초인
프로필 사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소득감소 비교 기준비교

최대 100만원/신청서류/기준조건

중복지원금/지급일/이의신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특고·프리랜서/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8.11.
지존
프로필 사진

21년 10월 ~11월에 프리랜서 소득 50만원 있고 21년 12월 혹은 22년 1월소득감소 25%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 한자

21년 12월과 22년 1월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입니다.

공공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 사회 공헌으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비교대상 기간 중 택1 세전 기준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나누기 12하시면 됩니다.

20년 연평균 소득 나무기 12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 수단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간과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출처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65%최근답변 2023.01.19.
별신
프로필 사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21년도 8월부터 22년도 2월까지

학습지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을 보니 21년 12월부터 22년 1월 급여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체적인 급여는 감소하였으나, 하필 22년 1월에 판매수당금(21년 12월)을 지급받아 1월 급여만 높게 급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내공 먹튀 금지

>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https://kornm.com/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개 더보기 현재 페이지5/전체 페이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