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걸로 월세도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건 월세가 아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건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더불어 관리금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관리금은 낼 수 있지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2020.02.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취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구직자들과 소통하다보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카드로 받는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으로만 결제해야하는경우는 안타깝지만 결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할 경우 해당 월 구직활동 보고서 중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내용 작성 및 영수증 등의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부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Q&A… 온라인 청년센터, 신청자격, 혜택, 사용처
(출처 건설워커 유종현 JOB톡 블로그)
2020.02.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관리비 카드결재가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금에대한 이자는 불가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보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혜택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혹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다음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0.02.2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