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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은 압류결정이후 압류된 통장이후
신규로 개설한 통장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로 압류한 통장을 압류하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가셔서 신규로
개설하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저같으면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가셔서 다시
신규로 개설할것 같습니다
압류한 채권자가 볼때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미 압류한 은행에서 다시 통장을 개설하리라고는 생각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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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