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제3채무자1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제3채무자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제3채무자3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제3채무자4 중소기업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업무지원센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여기서 질문입니다.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통장압류당했습니다.위에 통장들 말고는 다른금융 즉 하나X행이라든지 제일X행이라든지 다른통장개설가능한가요?주거래은행을 바꿀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38
  • 채택률57.6%
  • 마감률60.6%
닉네임w8zz****
작성일2019.07.27 조회수 1,725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gath****
채택답변수 8,235받은감사수 10
은하신
프로필 사진

가상화폐 60위, 금융, 주식, 증권 1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압류의 효력은 압류결정이후 압류된 통장이후

신규로 개설한 통장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로 압류한 통장을 압류하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가셔서 신규로

개설하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저같으면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가셔서 다시

신규로 개설할것 같습니다

압류한 채권자가 볼때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미 압류한 은행에서 다시 통장을 개설하리라고는 생각못할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07.27.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