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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개별연장
비공개 조회수 1,952 작성일2021.04.27
한부모가정은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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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개별연장급여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 (보나 042720)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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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개별연장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직업소개외에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 74,000원*이하일 것(이직전 최종사업장 기준)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대출금과 관계없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판단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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