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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아버님께서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심하신 정도는 아니셔서 4급가량이시고 필요시 장애등급을 받으시려고 함)
차량은 2000cc 이상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K7 급)
명의는 어머님, 또는 필요하다면 아버님 명의도 상관없고요.
(어머님 차량이 1대 있는데, 신차 구입시 처분할 예정)
검색을 해보니 세금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데.
이외 차량구입비용에 대한 혜택 (LPG 차량구입 등) 등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정보를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중고차 딜러 김종웅 입니다.
1. 2,000cc이상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장애 1~ 3급 2,000cc미만은 등.취득세,지하철 공채가 면제 되고 자동차 세금도 면제 됩니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 하시고 2년간 명의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2년전에 명의 변경시에는 면제 받으신 세금은 추징 됩니다.)
2 ~ 6급 지하철 공채만 면제 됩니다.
그외 혜택은 고속도로 50% 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주차란에 주차가능,공영 주차장 주차료 50%면제(시도별로 무료 주차 있음)
2. LPG차량이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세금 환급이 없어 졌습니다.
3. LPG차량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고차 판매도 차량가격을 많이 못 받습니다.
4. 4급이시면 LPG차량은 구매 가능 하십니다.
2,000cc이상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모든 장애등급 동일)
궁금 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딜러 만나셔서 좋은 차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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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차로 LPG추천 했던건 예전에는 까스충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여
그리고 4급이시면 차살때 20~30 만원정도 구입시 할인받는 정도에요 저도 5급이라 취득세
등록세 면제 안되서 면제 받의려고 2급 장애인 이신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등록했거든요
또 4급 혜택이라면 장애인 차량등록 하시면 공영주차장 할인 받는 정도 에요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는 기준이 2000CC 미만이에요 보통 2000CC까지 등록 가능하죠 등록증에 1998CC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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