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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아르바이트 문의
비공개 조회수 177 작성일2024.02.15



2월 중순 현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날짜는 미정)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일 5시간, 9일동안 근무 
평일 단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실업급여금액이 단기아르바이트 금액에 맞춰지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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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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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줄어듭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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