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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정도 전에 1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가에 계신 부모님 명의로 3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모두 매입 당시에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후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저와 부모님이 한 주소지로 두어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가 없는지요?
간단 요약
1.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
2. 본인 토지 100평, 부모님 토지 300평
3. 모두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 저와 부모님 합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지 가능성?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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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
1.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
2. 본인 토지 100평, 부모님 토지 300평
3. 모두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 저와 부모님 합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지 가능성?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첨부서류입니다
농취증 받을때 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으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하였을수도 있는데
아버지와 합가로 인하여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가 되므로
이제는 농업경영 즉 농업인 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해야 할ㅇ 일은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에 농사짓는 경작자 등록신고를 해야 하고
주소지 국립농삼룸품질관리원 지소(농어촌공사 사무소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신고 하고(요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함)
그리고 나면 직불금 신청도 가능하고 또 지역농협조합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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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후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정도 전에 1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가에 계신 부모님 명의로 3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모두 매입 당시에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후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저와 부모님이 한 주소지로 두어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가 없는지요?
간단 요약
1.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
2. 본인 토지 100평, 부모님 토지 300평
3. 모두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 저와 부모님 합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지 가능성?
말씀해주신 질문에 답변드려보겠습니닷
문제 없음
2023.12.29.